약국 임차인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 '5→10년 확대'
임대인 권리금 지급 방해금지 3→6개월…국회 본회의 86건 법안 의결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09-21 10:05   수정 2018.09.21 10:09
약국·의원을 포함한 상가건물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5년에서 10년까지 늘어나도록 법이 개정된다.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를 열고 86건의 민생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주요 법안에서는 백재현·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해 대안반영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포함돼 있었다.

해당 법안은 약국과 의원도 개업시 상가임차인으로 계약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의원·약국의 임차 권리보호와 관련성이 깊은 법안이다.

개정안은 상가건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까지로 확대해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을 현행 임대차 종료 3개월 전부터에서 6개월 전으로 확대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다 강화했다.

이와 함께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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