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약사 담합 금지법, 행위 주체·기준 불분명"
복지위 전문위원 검토…복지부도 '신중검토' 입장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08-30 12:00   수정 2018.08.30 12:22
의사-약사간 처방전 알선 담합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입법 취지는 타당하지만,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행위 주체·기준이 불명확해지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 결과를 밝혔다.

개정안은 경제적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외에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담합)'도 금지하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약국개설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것과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약속받거나 제공을 요구하는 것도 금지하려는 내용이다. 

박 전문위원은 "개정안은 의사-약사 담합 가능성을 낮추고, 건전한 상호 견제 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어 궁극적으로 의약분업의 도입 목적 달성에 기여하려 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전제했다.

다만 "개정안은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담합의 성격을 불분명하게 해석될 여지를 유발하고 있다"며 "추후 법안 논의 과정에서 그 점을 유의하여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행 약사법의 약국개설자는 '약사 또는 한약사'로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약국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뜻하나, 담합을 금지하기 위한 이 조에서만 담합 행위가 발생한 '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법의 의료기관 개설자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등'으로서 '감독관청에 의료기관 개설을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자'를 뜻하나, 이 조에서만 담합 행위가 발생한 '해당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현행 법률의 규정은 담합을 특정한 약국과 의료기관간의 행위로 한정해 처벌하려고 하는 것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개정안은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를 약사법과 의료법에 따라 각각 약국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모든 자를 포함하도록 범위를 대폭 확대해 담합 행위의 주체 내지 범위가 불분명해지는 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보건복지부도 '신중검토'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알선을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 이외에,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담합으로 규정하는 것은 그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그 기준이 불명확해 법률의 실효성,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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