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두주 전 대약 정책실장의 서울시약사회장 출마가 어렵게 됐다.
최두주 전 실장은 2012년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와 관련한 금품수수와 관련,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과 윤리위원회로부터 '선거·피선거건 제한 2년'의 징계를 받았다.
최두주 전 실장은 오는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출마에 뜻을 두고 있었던 만큼, 윤리위 징계에 대한 재심을 요청 했던 것.
이에 대한약사회 약사윤리위원회(위원장 신성숙)는 28일 제7차 약사윤리위원회를 통해 징계 재심의 요청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국 '재심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윤리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회원의 징계에 대한 재심의 절차 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법령인 민법 등을 고려해도, 재심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윤리위 재심이 불발 되면서 최두주 실장은 선거 출마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 상황이다.
현재 출마 가능성의 기대는 김종환 회장의 법원 선고 결과로 만약, 법원이 김종환 회장의 손을 들어 준다면 자연스럽게 징계무효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김종환 회장의 법원 선고는 오는 9월 20일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