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파기조항 포함된 규제프리존법 즉각 중단하라"
약준모 성명…국민건강 보호하는 선한 규제 푸는데 찬성 못해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08-24 06:00   수정 2018.08.24 06:38
의료영리화와 의약분업 파기 등을 포함한 규제프리존법이 악법으로 즉각 철회돼야한다고 문제제기 됐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임진형, 이하 약준모)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거대병원이 약국을 이용해 환자들의 등골을 빨아먹게 만드는 원칙 없는 야합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약준모는 "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와 영리의료화의 철폐를 외치며 국민들의 지지를 얻었는데, 현재 태세는 의료영리화로 돈을 벌고자 하는 대기업들의 요구를 수용하며 국민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장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은 값비싼 의료, 돈 많은 사람만 혜택을 보는 귀족의료시설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가족이 아플 때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투약을 받을 수 있는 보편-평등한 의료서비스와 함께 심야의 비응급환자들이 안전하게 투약 받을 수 있는 공공심야약국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대기업이 국민들을 상대로 돈을 빨아먹을 수 있는 의료영리화를 규제프리존이라는 미명하에 다시 추진하고 있다는 것.

특히 약준모는 의약품의 비전문가들조차도 약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독소조항(규제프리존법 42조), 거대병원이 약국을 개설해 환자들의 등골을 빼먹을 수 있는 의약분업 파기조항(규제프리존법 43조)이 포함돼 있어 심각한 문제라고 짚었다.

약준모는 "개인정보법, 약사법, 의료법 등 국민의 삶과 건강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선한 규제들을 모두 풀어버리고 오직 돈벌이에만 초점을 맞춘 법안을 서민들과 보건의료인들은 찬성할 수 없다"며 "규제프리존법이 이대로 통과돼 진행된다면 정부여당과 이를 부추긴 야당 모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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