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단 없는 약사회 집행부 소집 대의원 총회… '설마(?)'
문재빈 의장 "대의원총회 의장직 박탈 원천 무효, 수용할 수 없다"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03-28 12:37   수정 2018.03.28 14:30
대한약사회 대의원총회가 예정 기한인 3월을 넘어 4월에도 열리지 못하는 것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의장단과 집행부는 양측의 입장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윤리위원회의 '2012년 서울시약사회장 예비후보자 매수' 징계에 대한 후폭풍으로 징계를 받은 이들의 '대의원자격 박탈'이 문재빈 의장의 총회의장직 상실로 이어지면서 갈등이 장기화 되고 있다. 

문재빈 의장(사진)은 26일 대의원 서신을 통해, 3월 총회 무산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하고, 오는 4월 5일 대의원총회를 개최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빈 의장은 "조찬휘 집행부의 윤리위원회 징계, 대의원직 자격상실 통보와 이에 따른 의장직 박탈 등 일련의 상황에 대해 약사회 내부의 혼란과 갈등이 밖으로 노출되고 회원들에게 총회의장과 회장이 싸우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에 조용하게 대처해 왔으나, 조찬휘 회장의 비상식적인 독선과 독단은 진실을 왜곡해 약사회를 이전투구의 혼란 속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문 의장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윤리위원회 징계와 의장직 박탈에 대해 "구차함을 무릎서고라도 소상히 설명하고 싶다"며 "최두주 동문후배의 서울시약사회장 후보등록 포기는 조찬휘 후보를 대한약사회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벌인 조찬휘 선거캠프의 선거 전략으로 최두주 후배의 사퇴로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은 대한약사회장에 출마한 조찬휘 후보"라고 강조했다.

또 "6년 전 조찬휘 회장이 중대동문의 힘으로 최두주 중대동문후배를 강압적으로 사퇴시킨 것이지 결코 후보매수가 아니었다"며 "모든 상황이 끝나고 당시 중대약대동문회 수석부회장이었던 저는 급한 개인사정이 있다는 동문회장의 부탁으로 건네받은 현금을 최두주 동문후배에게 전달한 것이 전부"라고.

문재빈 의장은 "최두주 동문후배를 후보매수의 올가미를 씌워 징계를 내리고, 단순 전달자 역할만 했던 동문선배를, 조찬휘 회장의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조찬휘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저를 후보매수의 주모자로 둔갑시켜 징계도 모자라 온갖 불명예를 덮어씌우는 파렴치한 행태를 지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대의원총회 의장직 박탈은 원천 무효이며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 정부 행정부처가 국회의장의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전국 대의원과 대의원총회를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원 중심의 대의원들이 제기한‘대한약사회 대의원총회의장 권한부존재 확인소송'의 판결이 확정 될때까지 소모적인 논란을 피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재빈 의장은 "약사사회는 내부의 정상적인 절차와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결정에 의해 운영되어 왔다. 사법적 판단 전이라도 향후 대의원총회에서 저의 총회의장직의 유지가 부적절하다고 대의원들이 판단한다면 그 뜻에 따라 의장직에서 즉시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또 "약사회가 회원들의 고충을 살피기에도 부족한 이 시기에 대한약사회장이 왜 앞장서서 자중지란을 일으키는지, 무분별한 정쟁으로 비춰지는 현실에 죄송함을 금할 수 없다"며 조찬휘 회장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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