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과 조 모 국장이 연수교육비 2850만원 횡령 혐의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지난 19일 서울성북경찰서는 '신축회관 1억원 운영권 가계약'건과 '연수교육비 2,850만원 유용' 건으로 고발된 조찬휘 회장과 양덕숙 약정원장, 대한약사회 사무국의 조모 국장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8월 31일부터 경찰조사를 실시해 '신축회관 1억원 운영권 가계약' 관련 업무상배임에 대한 조찬휘 회장과 양덕숙 원장에 대해서는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을, '연수교육비 2,850만원'에 대한 조찬휘 회장, 조모 국장에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일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조찬휘 회장은 새물결약사회와 전국약사연합, 전국분회장협의체 등으로부터 '신축회관 1억원 운영권 가계약'과 '연수교육비 유용' 관련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검찰에 고발, 이에 수사가 진행 중이다.
조찬휘 회장은 지난 5월 회관건축과 관련된 가계약금 1억원 거래가 언론에 공개되자, 절차상의 문제는 인정하나, 1억원 중 7천만원(3천만원은 설계비로 사용)을 현금으로 돌려줬다고 해명했다.
연수교육비 유용건은 직원 상여금을 실제 금액과 영수증 금액을 다르게 지급해 차액 2,850만원을 캐비넷에 보관했다가, 연수교육비 유용건이 문제가 되자 다시 돌려놓은 사건이다.
검찰 송치로 검찰의 재조사를 통해 두 건의 혐의가 경찰 조사와는 달라질 수 있지만,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관계자의 의견으로 검찰조사를 통해 두건 모두 혐의없음이 될지, 혹은 기소의견이 될지는 더 지켜 봐야 할 것이다.
한편, 조찬휘 회장을 불신임까지 몰고 갔던 두 건의 사안 중 한 건이 경찰조사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에서 조찬휘 회장이 공표한 책임(?)은 어떤 형태일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