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제제 임의조제는 약사법 위반 아니다"
한약조제약사회, 최근 검찰의 무혐의 처분 계기 교육 활성화 나설채비
이종운 기자 news@yakup.co.kr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7-09-13 13:41   수정 2017.09.13 15:55
한방과립제등 한약제제를 임의조제한 것이 위법(약사법 제23조 제3항위반)이라고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당한 사건(경상남도 S약국 K약사)이 최근 검찰의 무혐의처분으로 최종 결론났다.

이 과정에서 한약조제약사회(회장 이성영회)는 고문변호사(이병철 이선진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해명자료를 작성, 검찰에 제출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한약제제의 임의조제가 위법이라는 잘못된 유권해석{경기도 보건담당관-3542호 (2013.2.20.), 보건복지부의약품정책과-11427호(2013.03.19.)}은 3년 동안의 지루한 법리논쟁을 거쳐, 최초로 검찰에서 명백하게 위법이 아니라는 결론과 함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2017년 9월 5일자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사건번호 2017 형제 11248호).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 약국 한약제제 임의조제의 활성화가 기대 된다. 특히 한약제제는 한약조제자격증이 없는 일반약사들도 임의조제할 수 있으므로 한약조제약사회에서는 이번 무혐의 처분사례를 계기로 한방과립제 임의조제 강의를 개최하여 약사한약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다. 

한약조제약사회는 S약국의 K약사가 잘못 대응하여 형사처벌과 행정처벌을 받았더라면, 약사들의 한방과립제 임의조제가 위축될 수도 있는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될수 있었다는 판단이다.  한약조제약사회는 임원회의를 소집하여 이번 사건의 전말을 보고 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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