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사회 산하 31개 시군약사회장은 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창원경상대 부지 내 약국개설을 허용하는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고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병원 내 부지 및 건물임이 이미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현실에서 도로 하나를 이유삼아 개설을 허용한 행정심판은 약사법의 명백한 위반이고 의약분업 근간을 무너뜨린 엄청난 재난이다"고 비판했다. .
또 "그동안 병원 측의 직접 입찰 공고 무산과 분양업자를 통한 재임대 개설신청 불발 그리고 행정심판 청구 등 일련의 과정에 약사회는 누누이 법 위반임을 지적했고, 약국 개설을 강력히 반대해 왔다"며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얄팍한 속임수에 현혹되어 결정된 약국 개설을 허용한 심판은 엄청난 오류와 향후 대한민국 보건행정에도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오판임에 틀림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약사법 제20조,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 변경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명백한 법 조항 위반이며 의약분업의 기본 취지인 의료기관 약국 간 상호 견제를 통한 국민 건강권의 보장이라는 큰 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으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 정부 출범 후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의료보험 보장성 강화 및 비급여 진료의 점진적 보험 확대 등으로 국민 건강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역할이 강조되는 시점에 국공립 병원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보다는 환자를 볼모로 병원의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해 환자에게 서명 유도하는 등 창원경상대병원의 행동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경기도약사회 산하 31개 시군회장들은 "이번 결정이 단지 경상남도 창원경상대병원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 보건의료제도의 틀과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문제이다"며 "2017년 8월 30일 경상남도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 허용에 대한 행정심판 결과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