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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14일 제11차 상임이사회를 갖고 윤리위원회에서 상정한 양경인 약사지도위원장 해임 건에 대해 논의했다.
상임이사회에서는 상정된 임원 해임 안건과 관련해 당초 양경인 위원장이 언론 등을 통해 사퇴의사를 밝히고 담당직원에게 사직서를 휴대전화로 보내온 것을 사임으로 인정하고 수리하는 안과, 약사윤리위원회에서 의결된 해임 안에 대해 1시간여에 걸친 난상토론 끝에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21대 20으로 결과는 해임이 아닌 사퇴의사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결론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홈페이지 개편 △대한약사회지 제작 방식 변경 △라디오 캠페인 광고 집행 추인 등의 안건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밖에도 △약사인력 수급 관련 약국 운영현황 조사 계획 △수지코헨 초청 심포지엄 결과 △하반기 의약품 제조·수출입업체 관리약사 연수교육 결과 △약사미래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 결과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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