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폐의약품 수거 사업에 대한 지자체 '조례 제정'을 추진해 관심이 모아진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을 그냥 생활 쓰레기로 버리는 것은 '환경오염'을 걱정하면서도, 그 관리방안은 미흡한 실정이다.
12일 대한약사회는 노숙희 대한약사회 부회장과 김미숙 보건환경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폐의약품 수거사업' 출입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9월부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을 각 지역 약사회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추진 중이다.
폐의약품 수거사업의 목적은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폐의약품으로부터 가정 내 약화사고 방지 및 토양 및 수질오염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폐의약품을 원활하게 회수·처리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폐의약품수거사업은 지난 2009년 6월 23일 보건복지부와 환경부,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한국제약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등 6개 단체가 협약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현재 폐의약품의 수거 거점역할을 약국이 담당하고 있지만, 이후 지자체의 수거 및 회수 처리에 대한 구체적 방안으로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폐의약품이 약국이나 약사회관 등에 쌓여 악취와 보관장소 문제 등으로 수거사업 자체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나타나고 있으며, 수거를 하지 않는 약국은 불만이 팽배해져 참여 동력이 떨어져가고 있다는 것.
김미숙 보건환경위원장은 "각 가정에서 폐의약품을 약국으로 가져와 잘 모아 놓은 후,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운반 및 소각'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체계가 필요하다. 이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약사회가 나서 각 지자체의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폐의약품은 100% 소각을 해야만이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지만, 가정에서 생활폐기물로 분류해 배출한다면, 지자체마다 매립과 소각을 선택적으로 실시해 일률적인 폐의약품의 수거체계 마련이 필요했다.
"폐의약품이 생활폐기물로서 지자체의 소관 사항이지만, 폐의약품에의 특수성을 감안해 볼 때 별도의 일률적인 수거체계가 필요하다"고 김 위원장은 강조했다.
이에 약국이 나서 약을 수거하고 별도로 처리힐수 있도록 앞장서 왔지만, 이를 일부 지자체에서는 약사회의 자체사업으로 오해하기도 하고, 수거가 늦어져 공익적인 일에 나서는 약국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사례가 생기고 있어 지자체의 '조례재정'을 통한 관리는 필수적이다.
현재 지자체의 조례 제정을 완료한 곳은 31곳으로 약사화가 9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20곳에서 11곳이 증가했다.
김미숙 위원장은 "내년도에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조례제정 지자체가 전국의 50%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장기적으로는 참여 약국에 인센티브가 제공될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노숙희 부회장은 "먹지 않는 약이 남아서 약국에 가져오면 약을 버리도록 하거나 복약지도를 해서 다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약사의 의무 중 하나"라며 "폐의약품은 사회적·환경적 문제이고 수거와 운반에 대한 관리는 중요한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폐의약품을 별도로 수거해 처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그보다 앞서 폐의약품 종량제도 고민할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숙희 부회장은 "협소한 약국에 폐의약품을 모아놓고 수거가 늦어 지면, 악취나 시각적으로 약국환경의 질을 떨어트린다"며 "폐의약품 수거 사업에 참여하는 약국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면서 후손을 위해 환경 오염을 막을 수 있도록 약사회가 올바른 의약품 사용과 폐의약품 관리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