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사회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대적인 자율정화운동을 실시한다.
경기도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최근 회원들에 보낸 서신을 통해 일부 약사 및 약국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묵묵히 본분을 다하고 있는 약사들이 매도당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원격화상투약기와 편의점 판매 안전상비약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에 좋은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약국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자율정화 운동을 실시하겠으며, 이의 일환으로 경기도약사회 홈페이지에 약국불법행위 신고 제보센터를 운영해 불법행위 제보를 받겠다고 밝혔다.
또 현장 점검팀을 상시 운영해 제보된 약국에 대해서는 암행 점검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행위 증거자료를 확보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불법이 확인된 약국은 1차 자정기회를 부여하고, 1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해 또 다시 불법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관계기관에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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