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약준모, 문제될 것 없다"
'공정위,무면허자 의약품 판매행위 조장 결정 철회 해야'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6-10-31 14:17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결정과 관련, 유감을 뜻을 밝혔다.

31일 '공정위는 무면허자의 의약품 판매행위를 조장하는 결정을 철회하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의 전문 자격사 제도를 부정하고 전문직능 간 업무영역을 파괴하는 불공정한 결정으로서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약사회는 "한약사는 한약분쟁 당시 한의약분업을 전제로 탄생된 직능으로 약사법에 면허의 범위와 업무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음에도 한약사 면허와 무관한 한약제제를 제외한 일반의약품(이하 일반의약품)을 불법판매하고 있어 이를 중단하도록 제약회사에 요청한 약준모의 거래중단 요청 행위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적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공정위가 보도자료에도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취지 상 한약국은 한약제제가 들어간 일반의약품만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음'을 밝힌바, 약준모가 공문에 ‘한약제제를 제외한 일반의약품’이 아닌 ‘일반의약품’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유한양행 등의 제약사가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을 생산·판매하는 업체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약사회는 "일반의약품 취급에 대한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위법행위라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결정"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대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가 즉시 법령에 명시된 면허의 범위내에서 의약품 판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면허범위를 넘어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여 입법불비 상황을 해결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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