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면허관리, '검사 명령' 아닌 '검사권고' 제안
대한약사회, 약사면허관리제도 개선안…복지부와 논의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6-10-24 06:00   수정 2016.10.24 07:05
대한약사회가 약사 면허관리제도에 대해 복지부가 추진하는 '검진 명령제도'가 아닌 '검사권고제' 도입을 제안했다. 

충북 청주에서 열린 제 38차 전국여약사대회에서 대한약사회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약사회 현안에 대한 보고 시간에서 이 같이 밝혔다. 

올해 초 안전처는 의약사 등의 면허관리 강화 방침을 발표, 약사(한약사)의 경우, 3년마다 면허를 신고를 하고 면허 미신고자의 경우 최대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마련했다. 면허 신고시 결격 사유 확인을 명시해 결격사유 확인 후 신고 수리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약사의 경우 '결격사유 확인 후 신고 수리'한다는 부분이다. 

의사는 '면허 신고 시 진료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정신 건강상태 등 확인'이라고 보다 분명한 항목을 명시하고 있으나, 약사는 '결격사유 확인'이라고만 규정했다.

복지부안의 '검사명령제'의 경우, '약사 감시 결과 정상적으로 조제·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정병원 전문의에게 검사 받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검사명령 결과 정상적으로 조제 판매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

이에 약사회는 결격사유 확인 지정병원의 전문의 검사를 받게하는 '검사명령제도 도입'이 아닌 '검사권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약사회가 제안하는 '검사권고제'는 시군구 약사회의 사전 동의를 얻은  후 지정병원 전문의에게  검사받도록 권고 하며,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때 반드시 대한약사회의 동의를 얻은 후 실시하고, 해당 약사가 자격 정지 처분 이전에 보건복지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수 있는 절차를 마련토록 하다는 내용이다. 

대한약사회는 이같은 내용으로 약사 면허관리방안을 복지부와 논의하고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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