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국협회가 농림부와 수의사단체의 동물에 대한 자가치료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국민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동물약국협회(회장 임진형)는 지난 3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수의사단체가 ‘수의사법 강화’를 통해 보호자들의 ‘자가치료선택권’을 박탈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 측은 동물의료는 건강보험도, 급여제도조차 없기 때문에 모든 치료비와 약제비를 보호자가 전액 부담하는 시스템이라며 자가치료조항을 삭제한다면 동물의료가 동물병원에 집중하게 되고 보호자들은 경제적인 형편으로 인해 동물치료를 포기하는 사태가 속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동물약국에 오는 보호자 상당수가 치료포기를 염두해 두고 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는 얼마 전 TV에서 방송한 ‘강아지공장’은 좁은 케이지에 개를 가두고 강제 교배를 시키며 심지어는 번식장 주인이 직접 제왕절개 수술을 하기 위해 ‘케타민’이라는 마약마취제를 들고 있는 장면까지도 여과 없이 나왔다며 농림부와 식약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수의사·의사)의 처방이 없으면 절대 구할 수 없는 마약마취제 케타민을 어떻게 번식장 주인이 손쉽게 얻게 됐는지 그 유통과정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물보호법을 강화해 동물학대시 소유권을 동물보호소에 귀속하도록 하고 학대의 기준을 구체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물약국협회는 “전 국민이 충격 속에 휩싸인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와 수의단체가 ‘수의간호사제도’ 시행을 전제로 동물보호자의 자가치료 권리를 빼앗아 동물케어를 병원 독점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동물보호자를 우롱하는 행위이며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져 또 다른 동물유기를 양산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동물 학대와 유기동물을 줄이려면 동물보호법을 강화하고 마약류 투약, 절개수술과 같은 행위에 대해 학대의 기준을 적용할 것이지, 수의사법과 규제를 강화해 엄연한 동물보호자의 권리인 자가치료조항을 삭제하려는 꼼수는 동물의료의 독점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만을 증가시켜 또 다른 동물학대를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동물약국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의 권리인 ‘기르는 동물의 치료선택권’을 박탈하려는 꼼수를 중단하고, 강아지공장에서 발견된 마약 ‘케타민주사’의 유통을 철저히 조사해 마약법으로 엄단하라고 촉구했다.
여기에 농림부는 동물보호법을 강화하고 동물 학대기준을 높여 제2, 제3의 강아지 공장 사건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동물약국협회는 보호자의 ‘자가치료선택권’을 박탈하려는 농림부와 수의단체의 시도에 제동을 걸고 동물보호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알리기 위해 다음아고라 서명과 페이스북 SNS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