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선거에 정책자료로 활용해 주세요"
약사회 '법인약국 반대' 등 보건의료 관련 현안 정리
임채규 기자 lim82@naver.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6-03-09 06:53   수정 2016.03.09 07:11
"법인약국이 허용되면 동네약국 폐업으로 접근성이 악화된다.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동네 단골약국 육성책이 필요하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한달 가량 앞두고 약사회가 보건의료 관련 주요현안을 정리했다. 대외 활동을 진행하는데 있어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약사회는 최근 4·13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보건의료 관련 주요현안을 정리해 각 시·도 약사회로 내려보냈다. 선거 후보자들과의 면담 등에 정책자료로 활용해 달라는 주문도 함께 했다.

정리된 주요현안은 크게 8개로 분류된다. 가장 먼저 현안으로 꼽히는 것이 법인약국 문제다.

약사회는 법인약국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인약국이 허용되면 동네약국 폐업으로 약국에 대한 접근성이 악화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국민불편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대자본의 약국 시장 장악과 이익 극대화 수단으로 법인약국이 악용될 가능성이 있고, 대기업이나 병원, 제약사, 도매업소에서 약사를 주주로 내세워 법인약국을 개설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외국의 사례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최근 영리법인약국을 도입한 외국의 경우 일자리 창출이나 가격 하락, 접근성 개선 효과가 사실상 없는 것으로 파악돼 영리법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다.

만약 법인약국 도입으로 동네약국 폐업으로 이어지면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점도 함께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동네약국 폐업은 약업계에 근무하는 수만명의 일자리 상실로 이어지고, 법인약국이 경영효율화를 내세워 인원을 줄이거나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는 상황도 우려된다는 것이 약사회의 입장이다.

약사회는 우수약국 관리기준(GPP) 도입 등을 통해 환자 맞춤형 약료서비스를 강화해 약국의 자율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또, 법인약국 보다는 동네 단골약국 육성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의약품 과소비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나 분위기가 먼저 형성돼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고 있다.

한편 약사회가 마련한 보건의료 관련 주요 현안에는 '법인약국 반대'를 비롯해 공중보건약사제 도입, 전국민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의무화,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사후통보 개선 등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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