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활동을 진행해 온 약사회가 이와 관련한 신용카드 부당수수료 시정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신용카드 부당수수료 시정법'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신용카드 부당수수료 시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는 일반 카드 가맹점의 수수료가 평균 인하되고, 최소 3일에서 최대 15일이 걸리던 신용카드매출 채권 지급도 당일 처리되는 등 가맹업계의 현금유동성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이 지난해 3월 18일 대표 발의한 '신용카드부당수수료 시정법'(여신전문금융업법 20조1항 개정)은 올해부터 시행될 수 있게 됐다.
약사회도 지난해부터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지난해 11월 당정 협의를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기도 했다.
하지만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비판과 함께 매출 3억원 이상의 일반가맹점 인하폭이 기대에 못미쳤고, 올해 초 일부 신용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 인상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신용카드부당수수료 시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카드사들이 독점적인 지위에 있던 카드채권시장에 시중 은행까지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시중은행이 카드사보다 더 낮은 수수료율을 제시하고, 업종별 협회는 매출과 무관하게 직접 협상에 나설 수 있어 자율적인 시장 경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개정안을 발의한 정두언 의원은 가맹점 수수료율이 1% 내려가면, 연매출 2억원 이상 가맹점 70만곳이 지난해 매출 기준 연 2조원의 실질 소득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또한 일부 자영업자들이 받아야 했던 고금리의 카드채권 선지급 서비스를 받지 않아도 되고, 카드사도 가맹점에 지급할 자금을 직접 조달하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정 의원은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은 카드사 외에 매입사를 선택할 권리가 없어 일방적인 계약과 정부가 정한 수수료율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공급자 위주의 가격결정 구조"라며 "카드사와 은행의 경쟁으로 중소가맹점의 선택권이 보장되면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밝혔다.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카드 가맹점의 수수료가 평균 인하 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카드 부당수수료 부담 완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을 비롯한 약국경영 환경개선과 카드수수료 인하에 관심을 갖고 다수의 법안들을 발의한 의원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