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국협회 "근거없는 사안에 법적 대처할 것"
법률사무소와 자문계약…회원에 관련 서비스 진행
임채규 기자 lim82@naver.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6-02-29 10:34   

동물약국협회가 법률고문을 위촉했다.

대한동물약국협회(회장 임진형)는 지난 2월 23일 대구의 '참信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최진기)'를 협회 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지난 3년간 동물약국협회는 여러 건의 법률 소송과 고소전을 단독으로 진행해 왔지만, 앞으로는 참신한 법률사무소와 자문계약을 맺고 협회 회원인 동물약국을 위해 법률 서비스와 소송대행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임진형 동물약국협회 회장은 "갈수록 동물약국 블로그에 대한 모함과 모욕적인 댓글이 심해지고 있다"며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일부 동물제약사가 동물약국으로 근거없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이러한 내용증명 발송과 동물약국으로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일부 영업사원의 터무니없는 항의전화 등에 대해 법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신한 법률사무소는 현재 대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난 한국동물테마파크 건으로 인한 명예훼손 항소심을 대행하고 있다. 또, 협회 회원을 위해 동물약국 홈페이지에 법률자문 게시판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대한동물약국협회는 온라인강좌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회원 약사에게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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