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가 명칭을 약사협회로 변경하는 논의를 구체화했다. 현재 '대한약사회'인 중앙회의 명칭을 '대한약사협회'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26일 서울 서초동 대한약사회관에서 진행된 대한약사회 최종이사회에서는 현재 '대한약사회'로 사용중인 중앙회 명칭을 '대한약사협회'로 변경하는 정관 개정안이 정기대의원총회 상정 안건으로 검토됐다.
약사회 산하에 16곳의 시·도 약사회가 있고, 대한약학회·병원약사회 등의 단체도 약사회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약사회 정관 개정 사항이다. 약사회 정관 제1조 '명칭'에 해당 내용을 반영해 '대한약사협회'로 전환하는 것이다.
함께 논의된 정관 개정안에는 역대 여성 부회장을 지도위원으로 둘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개정안에는 중앙회인 대한약사회 대의원총회 개최 시기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은 지역 약사회가 1월 20일 이전, 시·도 약사회가 2월 20일 이전에 총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지만 시간 여유가 부족하고, 상급 약사회 파견 대의원 선출이 마무리되지 않아 3월에 개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하자는 것이다.
논의된 안건은 내부 논의를 더 거친 다음 3월 개최되는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