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가 투자활성화를 명분으로 한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 철회를 촉구했다. 보건의료 영리화를 도모하는 시도이고, 보건의료 전문가가 아닌 민간기업에 국민의 건강과 질병관리를 열어주는 계획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19일 '투자 활성화를 내세워 보건의료의 기본을 망각한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 제정을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를 통해 약사회는 투자무역진흥회의를 통해 발표된 투자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보건의료 전문가와 협의되지 않은 가이드라인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보건의료 영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우회적 시도에 불과하며, 약사 등 보건의료 전문가가 아닌 민간기업에 열어주기 위한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공공성을 고려하지 않고 보건의료서비스를 돈벌이 수단으로 인식한 반국민적 정책이라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 민간기업에게 건강관리 서비스를 맡기는 경우 심각한 위해가 초래된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국민에게 제공되는 건강관리 서비스는 보건의료 전문가가 중심이 돼야 하고, 현행 보건의료 관계 법령의 체계 내에서 운영돼야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가이드 제정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보건의료단체 등과 연대해 강경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투자활성화를 내세워 보건의료의 기본을 망각한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 제정을 즉각 철회하라!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9차 투자무역진흥회의를 통해 발표된 투자활성화 대책과 관련하여 약사 등 보건의료 전문가와 협의되지 않은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 제정을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가 발표한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 라인’ 은 보건의료 영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우회적 시도에 불과하며, 국민의 건강과 질병 관리를 약사 등 보건의료 전문가가 아닌 민간기업에 열어주기 위한 계획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보건의료서비스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인식한 반국민적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 민간기업에게 ‘건강관리 서비스’ 를 맡기는 경우 국민의 건강관리에 심각한 위해가 초래될 것은 물론 국민의 보건의료비 부담이 가중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더욱이 국민의 건강관리는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이라는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관리서비스 영역에서 약사를 배제하고 있음은 기재부의 보건의료환경 및 그 체계에 대한 인식이 일천하다는 반증에 다름 아니다.
국민에게 제공되는 건강관리서비스는 보건의료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야 하며 현행 보건의료관계법령의 체계내에서 운영되어야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음을 재차 밝히는 바이다.
대한약사회는 보건의료영리화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가이드’ 제정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보건의료단체 및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강경하게 대처할 것임을 강력히 천명하는 바이다.
2016. 2. 19
사단법인 대한약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