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약국 프로그램 PM2000에 대한 적정결정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본안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약국에서 PM2000 사용이 가능해졌다.
약학정보원(원장 양덕숙)은 서울행정법원 제14부에서 약국 프로그램 PM2000 적정결정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11일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신청인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PM2000 적정결정 취소처분 집행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행정본안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PM2000을 사용중인 약사회원은 최소 6개월 이상 PM2000을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약학정보원은 취소처분 집행정지와 함께 재판과 무관하게 지난 12월 대한약사회에서는 보다 업그레이드 된 약국 보험 청구프로그램 'Pharm IT 3000' 인증을 신청해 현재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새로운 프로그램 인증과 관련해서는 조만간 심사평가원의 검사 승인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는 것이 약학정보원의 설명이다.
약학정보원 양덕숙 원장은 "이번 법원 판단에 따라 심사평가원의 행정처분 집행이 정지돼 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됐다"며 "약학정보원과 대한약사회는 프로그램 사용에 회원의 불편함이 없도록 다각적으로 철저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