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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 조화를 의미하는 녹색계열의 통일된 디자인을 마련해 앞면에는 약사 사진과 성명 등을 표기하고 뒷면에는 유의사항 및 경기도약사회 소속임을 증명하는 표식이 있다.
함삼균 회장은 "약사법이 일부 개정돼 올해 12월부터 약사의 명찰 착용이 법제화돼 이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더 나아가 국민신뢰 강화 차원에서 명찰을 제작, 배포하게 되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약사회는 사무국에 명찰제작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만큼 향후에도 기한의 정함이 없이 필요로 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확인절차를 거쳐 분회를 통해 명찰을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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