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연수교육 관심 안 갖다 큰 '낭패' 본다
여전히 미이수 적지 않아…'행정처분 주의'
임채규 기자 lim82@naver.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6-01-07 12:23   수정 2016.01.07 13:06
지난달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시기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제목의 교육이 진행됐다. '2014년 약사연수교육 최종 보충교육'.
 
2015년도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2014년 교육이라니, 잘못 표시된 것 아니냐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이날 교육은 연도를 따지자면 '2014년'에 면허를 사용한 약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교육으로 사실상 마지막 최종 연수교육이다. 이날 교육도 이수하지 않는다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교육 수료자는 190여명.
 
적지않은 약사들이 최종 연수교육을 이수했지만 약사들의 연수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말이다.
 
최근 몇년 사이 약사 연수교육은 강화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실제 행정처분 사례가 나오면서 사전에 연수교육을 이수하라는 통지도 수차례에 걸쳐 진행하고 있다.
 
주소가 불명확해 우편물이 반송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는 정부의 협조를 거쳐 통지하는 절차도 밟고 있다.
 
연수교육 담당자가 매달리다시피 집중하고 있지만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면제자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2014년 연수교육과 관련해서도 행정처분을 받는 약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오프라인 교육은 마감됐고, 다음달 정도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초에도 2013년도 연수교육을 마감한 결과 모두 15명의 약사가 최종 행정처분을 받았다.
 
최근 추세를 감안하면 약사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 각급 약사회 관계자들이 전하는 말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연수교육에 대한 최근의 추세를 보면 연수교육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하다"며 "수차례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소식을 못 들었다거나, 아예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약사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이 있다"며 "관심을 가져야만 곤란한 상황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3년 연수교육 대상자는 모두 3만 9,037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15명이 최종 행정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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