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장을 비롯한 약사회 선거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권자인 약사회원이라면 선거인명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현재 열람이 진행중인 선거인명부를 확인해야 한다. 소홀히 하면 자칫하면 선거에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특히 약국 개설 회원이 아니라면 자신의 주소지가 제대로 반영돼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선거인 명부상 약국 개설자인 경우에는 주소지가 근무지로 반영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거주지로 주소가 바르게 반영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지난 2012년 약사회장 선거부터 선거관리규정이 개정됐다. 개설회원 이외의 회원은 근무지가 아닌 거주지 주소로 투표용지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가 우편투표 형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주소지로 배달되는 투표용지를 받지 못해 투표참여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11월 7일까지 진행되는 선거인명부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에 자신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선거인명부는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http://www.kpanet.or.kr/EMC/)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전국 시·도 약사회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도록 주소가 연결되도록 조치했다.
열람을 하려면 반드시 소속 지역 약사회와 면허번호, 성명 등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번 선거에는 지난해 신상신고를 뒤늦게 진행했더라도 선거권이 부여된다. 규정상 2014년 신상신고를 지난달 21일까지 마친 경우라면 문제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