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약학대학 동문회장 선출과 관련한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새롭게 구성된 신임 동문회의 손을 들어줬다.
성균관대약학대학동문회는 최근 동문회장 선출과 관련한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이유 없음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9월 개최된 성균관대약학대학 동문회의 임시총회가 제반사항에 비추어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회원 363명 개최에 동의해 200명 이상이 동의했고, 회의 안건을 게시했으며, 회장 선출을 위한 의결 정족수가 충족됐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는 것이 성균관대약학대학 동문회의 설명이다.
한편 지난 9월 진행된 임시총회에서는 지난해 5월 진행된 총회가 합법적인 총회가 아니라는 점과 신충웅 회원의 회장 선출은 원천무효라는 내용을 의결했다.
또, 새로운 회장으로 이진희 동문을 추천해, 의결과정을 거쳐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성균관대약학대학 동문회 관계자는 "지난 임시총회는 동문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뜻을 모은 것"이라며 "자문위원회와 감사단, 동문회 원로와 여러 동문의 결정이 합법적이고 타당한 일이라는 판결을 법원이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