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D 바코드 요금인상과 관련한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다.
약학정보원(원장 양덕숙)은 유비케어의 일방적인 2D 바코드 약국 수수료 인상을 막고자 법원에 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9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출된 행위금지 가처분은 요금 인상을 위해 유비케어가 약국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비롯해, 인상된 요금을 약국으로부터 지급받는 행위, 인상된 요금으로 계약하지 아니하면 2D바코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고 고지하는 행위 등이다.
법원에서 약학정보원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최소한 PM2000을 사용하는 모든 약국에 대해 유비케어는 가격인상과 관련된 계약갱신이나 안내문 고지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유비케어의 요금인상이 약학정보원의 동의나 합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인지 여부라고 약학정보원은 설명했다.
유비케어는 2008년 12월 체결한 계약서상에 협의사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약학정보원과의 합의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약정원은 협의사항이라고 되어 있지만 충분한 협의도 거치지 않았을 뿐더러 서비스가격은 부속합의서의 내용이므로 합의사항이라는 주장이다.
약학정보원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약국에서 유비케어와 가격인상을 위한 재계약을 보류해 줄 것을 PM2000 공지사항 등을 통해 알릴 예정이다.
또, 법적 공방과 별개로 유비케어와의 협상은 계속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다음주에는 2D 바코드 서비스의 독점폐해에 따른 바가지요금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디비사와 유비케어 모두를 제소할 계획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지난주 보건복지부장관과의 면담에서 2D 바코드 표준화를 강력하게 요청하기도 했다. 약학정보원은 약사회와 함께 관련 부처에 민원을 함께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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