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장 선거를 50여일 앞두고 대한약사회가 전국 시·도 약사회 사무국장 회의를 진행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지난 16일 제2차 전국 시·도 약사회 사무국장 회의를 개최하고, 대한약사회장과 시·도 약사회장 선거관리 일정에 따른 선거사무 업무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 조찬휘 회장은 "약사회 회무와 정책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 대한약사회와 시·도 약사회, 지역 약사회가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약사회 여건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무국장들이 앞으로도 잘 뒷받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아직까지 올해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회원은 선거공고일인 10월 21일(수)까지 신상신고를 해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또, 선거인명부 작성 방법과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 제작과 발송 등 선거사무 운영과 선거사무 진행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휴일지킴이약국' 명칭 사용에 따른 협조를 구하는 한편,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한 회원 홍보를 요청했다.
더불어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개편사항을 보고하고, 당뇨병 환자 소모품 급여 확대 방안도 함께 보고했다.
약국 차등수가제 일부 개편과 의료급여 경증 외래환자 약제비 본인부담금 차등제 확대, 약사 연수교육안내 등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