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과 관련한 약국의 점검항목이 40개로 조정됐다. 기존 44개에서 항목이 조정됐고, 조정 과정에서 3개 항목이 추가됐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의료기관과 약국의 개인정보 관리실태 보완을 위해 진행중인 '개인정보호 자율점검'과 관련한 약국 가이드를 최근 회원에게 공지했다.
배포된 약국 가이드에 따르면 전체 점검항목은 기존 44개에서 40개로 항목이 조정됐다. 조정 과정에서 3개 항목이 추가됐다.
만약 자율점검을 완료한 약국이라면 추가된 3개 항목에 대해서는 추가로 점검을 진행해야 한다.
전체 40개 항목 가운데 5인 이상 약국은 홈페이지 회원가입 운영 유무에 따라 40개 항목이나 30개 항목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면 된다.
또, 1~4인이 근무하는 약국이라면 회원가입 운영 유무에 따라 37개 항목이나 27개 항목에 대해 진행하도록 했다.
약국 유형에 해당하는 항목만 점검을 진행하면 되고, 해당되지 않는 항목은 이행여부란에 '해당사항 없음'을 선택하고 다음 항목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면 된다.
약사회는 점검항목이 조정된 자율점검 가이드를 각 시·도 약사회를 통해 회원에게 공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율점검 가이드와 표준 샘플서식을 함께 게재해 회원약국에서 다운로드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