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약사회(회장 허덕효)는 지난 25일 오후 4시 북신동 소재 공작뷔페에서 김동진 통영시장, 김만옥 통영시의회 의장, 윤성미 경남도약사회 수석부회장, 서추자 통영시보건소 보건위생과장, 고윤석 거제시약사회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한 가운데 2014년도 제61차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1964년부터 지난해말까지 50년간 제일약국을 경영하다가 은퇴를 선언한 윤광홍 원로약사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시내 고등학생 5명에게 제6회 통영시약사회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이어 2부에서는 문이순 감사의 감사보고에 이어 2013년도 결산승인의 건과 2014년도 사업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 통과시켰다.
한편, 통영시약사회는 정부의 영리법인약국 허용문제에 대해 “정부는 영리법인약국 허용방침을 즉각 철회하라”며 영리법인약국 반대결의문을 채택했다.
통영시약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영리법인약국 허용에 대해 국민을 호도하는 행태마저 보이고 있으며 저수가 등 불합리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켜온 약사들에게 깊은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고 하였으며 “거대자본에 의한 약국독점은 의약품의 독점으로 이어여 의약품의 오남용을 부추기고 국민건강원이 투자자본의 논리에 따라 영리만을 추구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료의 공공성을 말살하고 대자본의 영리만을 획책하는 법인약국 도입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며 정부가 이를 허용하기 위한 약사법개정을 강행할 경우 국민건강권과 약국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대정부 반대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문 전문>
하나. 대자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영리법인약국 도입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국민건강권을 위협하고 보건의료서비스를 상업화하려는 의료민영화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하나. 의료서비스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심야, 휴일공공약국에 대한 지원정책을 시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