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약사회,'법인약국 도입 즉각 중단하라'
정기총회, 예산 4,500여만원 통과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1-20 22:32   

대구 북구약사회는1월 18일 인터불고엑스코 지하1층 블루벨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45,052,832원의 새해 예산을 승인했다.  

북구약사회장은 " 법인약국 추진은 약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고, 약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으며 동네약국의 몰락 및 대자본의 침탈로 개인약국은 파산위기로 몰리고 있다"며 "법인약국 도입은 역사의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약사의 직능과 권익을 말살하고 국민건강권을 침탈하는 법인약국 도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회원 한사람 한사람 모두 똘똘 뭉쳐 약사의 직능과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건강을 지켜 나아가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약사회는 이날 북구청장에 이웃돕기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시약회장 표창패 -서창호(참조은약국)

북구청장 표창상  - 강미숙( 메디팜약손약국)

북구경찰서장 감사패-  김경희(프라임약국) ,김홍국(홍약국)

강북경찰서장감사패 - 유병혁(강북약국), 장홍용 (태전제일약국)

북구약사회장 표창패 - 김민성(건강드림약국), 정재훈(문전약국), 조문희( 동산약국)

북구약사회장 감사패 - 김승환(북부경찰서), 곽경욱(북구보건소), 성민규(보령약국)

재직 기념패  -금병미 (동남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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