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서 약국 팜파라치 주의보 발령
성남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등 불법행위 주의 당부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1-20 12:58   수정 2014.01.20 13:39

약국가에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등 약사법 위반과 팜파라치 주의보가 발령되고 있다.

최근 경남거제경찰서는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의약품 판매하는 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금품을 뜯어낸 일당 3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경남일대 9개약국에서 무자격자 의약품판매행위를 몰래 촬영한 후 1,200만원대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약국을 대상으로한 팜파라치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약국에 주의를 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경기 성남시는 최근 약사회에 '몰래카메라(팜파라치) 제보 관련' 공문을 보내 약사법 위반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성남시는 공문에서 일반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하거나 소분해 팬매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고 약국에서 약사화 종업원(약사외외의 종사자)간의 업무 구분을 멍확히 해 무자격자가 약을 조제, 판매하는 것으로 오인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약국을 찾은 환자를 약사 가운을 입고 명찰을 패용한 약사가 직접 응대하는 등 약사관련 법령 준수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약사회에 몰래카메라(팜파라치) 주의를 당부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이는 약국가의 불법행위에 몰래카메라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은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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