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약국법인과 FTA의 연관성을 담은 논평을 냈다. 법인약국 허용을 담은 약사법이 개정되면 FTA 유보조항에 따라 다국적 체인약국이 우리 약료 서비스 시장에 진출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은 20일자 '약국법인과 FTA' 논평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강조했다.
법인약국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되면 한미FTA에서 약국개설과 관련한 유보조항과 연관이 된다는 것이 약준모의 설명이다.
유보조항에는 '약국 1개소만 설치할 수 있고, 회사의 형태로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유보 내용도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회신을 근거로 들었다.
약사법이 바뀌면 '1개소 설치'와 '법인 설립 불가'를 내용으로 하는 유보조항도 바뀔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약준모는 다국적 체인약국의 이에 대한 회신도 공개했다.
법인약국이 도입되면 한국에 진출하겠다는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으며, 유한책임회사 형태라 하더라도 법인약국이 도입되면 이들 다국적 체인의 시장 진출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게 약준모 성명의 내용이다.
국민 세금으로 지출되는 조제료가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되는 약국조제료가 해외 체인으로 유출되는 것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약준모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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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약국법인과 FTA 건강보험공단의 약제비는 국민의 세금이며 국내뿐 아니라 해외거대자본의 먹잇감이 되어서는 안된다. 지난해 12월 13일 정부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는 영리활동을 하는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또한 법인약국을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후 정부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당장은 약사들만 참여하는 1법인 다약국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로 시작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중에는 더 큰 자본이 들어오기 용이하게 주식회사의 형태까지 허용하겠다는 밑그림 하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뜻합니다. 약국법인 허용에 대한 논의는 2002년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인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2002년부터 십수 년이 흐른 지금, 정부는 헌재 판결 시 고려하지 않았던 새로운 변수까지도 면밀히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2007년 한미FTA협정 이외에도 여러 나라와 FTA협정을 맺어 왔습니다. 이에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에서는 FTA 유보조항과 이번 약사법 개정과의 연관성에 주목하였습니다. 한미FTA 약국 개설에 대한 유보 조항은 다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의약품 소매유통서비스(한약재 유통 포함)를 공급하는 인은 대한민국 내에 약국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 인은 약국은 1개소만 설치할 수 있고, 회사의 형태로 설립 할 수 없다. 국민신문고를 통한 질의에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과 같이 회신을 하였습니다. “한-미 FTA의 의약품 소매 유통 관련 유보 내용은 싱가폴(부속서 9A 제2절의 10번째 유보사항), 페루(부속서 I의 8번째 유보사항), EU(부속서 7-가-4의 4.유통서비스-C.소매서비스) 등 기체결 FTA에도 반영이 되어 있다” 고 하면서, “현재유보는 현행 법령을 반영하여 작성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해당 유보 내용도 변경된다”고 답을 했습니다. (신문고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401-068300) 이번 약사법 개정은 회사의 형태로 약국을 설립할 수 없다는 FTA 유보조항의 개정 내지 폐지라는 결과를 낳습니다. 즉, 2014년 상반기에 있을 약사법 개정은 다국적 거대 체인약국이 우리 약료서비스 시장에 진출하는 신호탄입니다. 헌재판결이 있기 바로 전 해인 2001년 노르웨이에서 일어난 일들을 국민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2001년 전격적으로 법인약국이 허용됨과 동시에 거대 다국적 체인약국인 Celesio, Tamro/Phoenix, 그리고 Alliance Boots는 노르웨이에 자회사를 세우고 순식간에 약국시장을 장악해 버렸습니다. 현재 3개의 약국체인이 약 80%의 약국을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약사법개정에 즈음하여 거대 다국적 체인약국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두 곳으로부터 받은 회신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발신: 영국 BOOTS) (발신: 필리핀 머큐리 드럭) 대한민국은 지난 35년 동안 정부와 온 국민의 노력으로 발전시켜 놓은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전세계에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떠받치는 든든한 기둥으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14년 오늘,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되는 약국조제료가 체인 본부가 있는 해외로 유출되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우리의 피와 땀으로 일구어 놓은 수도, 전기, 철도, 공항, 그리고 약의료 시장을 툭 떼어내어 국내외의 대자본에게 갖다 바치려고 하는 정부의 계획과 시도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들은 언제나 현명했기 때문입니다. 2014.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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