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여부에 대해서는 처방 의사와 상의가 불가피하다. 이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지역 보건소에 말하라."
한 지역 약사회가 최근 동일성분조제(대체조제)와 관련해 복지부에 질의한 민원 내용과 이에 대한 복지부의 답변을 공개했다.
부천시약사회는 최근 의사의 임상사유 없는 동일성분조제 '불가'나 동일성분조제에 대한 '거부의사' 등 불합리한 언행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책을 복지부에 질의했다.
처방전에 표시된 의약품을 성분과 함량 등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조제하고자 하는데 해당 의사가 적절한 이유 없이 '불가'라고 하든가, 거부의사를 밝히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를 물은 것이다.
지난해 12월 중순 제기된 민원에 대해 최근 복지부가 회신을 해 왔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처방된 의약품의 대체조제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와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 '해당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해당 의료기관을 지도·감독하는 지역 보건소에 말하면 적절한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답변했다.
민원을 제기한 부천시약사회는 '동일성분조제와 관련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자민원 등을 통해 민원을 신청할 것'을 권고했다.
해당 병의원이 있는 시청이나 구청에 전자민원 등을 제기하면 민원 해결 등의 답변이 진행된다는 설명이다.
부천시약사회 관계자는 "온라인민원의 경우 민원에 대한 답변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다른 민원 방식보다 확실하고, 편리할 뿐 아니라 민원인의 신분도 보장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방식"이라고 전했다.
한편 약사법 제27조에는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해 조제하는 경우 동의를 받거나 정해진 기일안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과 함량,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하려는 경우 사전에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나 치과의사의 동의를 받거나 일정기일내에 통보해야 한다는 것이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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