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소재 약학대학과 경기도약사회, 약대 소재한 지역약사회장으로 구성된 경기지역 약국 실무실습협의체는 지난 9일 수원 라마다호텔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약국 실무실습 교육자의 명칭은 외래교수나 겸임교수 중 대학교 학칙 등을 고려하여 택일하여 사용하기로 했으며, 지역약국 필수실무실습 교육비는 실무실습 교육자의 교수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하 며 주당 최소 지급기준 가이드 라인을 정하기로 했다.
또 지역단위 실무실습 교육비 기준을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해 지역약국 실무실습 교육비에 대한 논의를 경기지역협의체 명의로 대한약사회와 한국약학교육협의체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 실무실습약국 선정과 학생배정은 약학대학이 소재한 광역단위 지역내에서 진행하고 광역지역 단위를 벗어난 실무실습약국의 선정과 학생배정은 원칙적으로 금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역실무실습 약국 선정과 학생배정은 약학대학과 각 지역 약사회간 협의를 통해 진 행하며 약학대학과 각 지역 약사회 협의없이 진행되는 모든 형태의 지역약국 실무 실습 약국 선정과 학생배정을 원칙적으로 금하기로 했다.
이외에 △실무실습 교육기관에 실무실습지정 약국인증 현판 교부 △ 실무실습 교육생에 대한 명칭은 약사회 내부논의를 거쳐 정하고 결정된 교육생의 명칭은 지역약국 실무실습 교육과정에서 통일해 사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