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약사회(회장 양명모)는 지난 8일 약사회 발전을 기원하는 신년교례회를 겸한 1월 정기 상임이사·분회장 연석회의를 열고, 새로운 각오로 새출발할 것을 다짐했다.
양명모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많은 덕담과 격려를 나누는 연초이지만, 작년말부터 불어닥친 약국가의 상황이 결코 새해를 기쁘게만 맞이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정부의 영리법인약국 추진과 편의점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품목 확대 등 소식이 우리 약국가를 우울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KDI라는 비보건 전문가들의 이야기만 듣고서 국민건강권을 볼모로 엄청난 도박을 하고 있고, 강행할 경우 머지않아 국민의 또 다른 심판을 받아야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가 어떻게 국민을 설득하고 투쟁해 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투쟁의 시발점이 대구시 8개분회의 정기총회 및 법인약국 저지 결의대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집중력을 갖고 어느 한 분도 소홀함이 없이 저와 이 투쟁의 선두에 서 달라"고 당부했다.
대구시약은 이날 법인약국과 관련, 각 분회 총회시 결의문 낭독 및 법인약국 반대 구호 제창을 하기로 하고, 분회장 주도로 법인약국 문제에 대한 회원의식 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연수교육 운영시 주의사항 안내 공문과 관련,올해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명단을 받아 연수교육을 진행하게 된 만큼 한 회원도 빠짐없이 연수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키로 하고, 연수교육은 6월22일 EXCO 오디토리움에서 진행키로 확정했다.
약국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율 차등적용(V252)와 관련한 심평원 사후점검에 대해서는 적은 액수라 하더라도 부당청구로 오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키로 했다.
이와 함께 약국실무실습과 관련, 실무실습약국이 부족할 경우 각 분회에서 약국을 추가로 파악하여 참여를 독려하도록 하고, 약대실무실습협의체에서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합의점을 찾아 원만한 실무실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시행된 사장재고의약품 반품 사업은 도매협회 측과 협의해 1월말까지 85% 잔고차가 방식으로 정산하기로 했다.
최종이사회는 2월 9일( 오후 7시 회관 2층 강당)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