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퇴직연금 가입 활성화 위한 협약 체결
약사회, 삼성화재·록톤코리아와 계약…전담상담창구 개설
임채규 기자 darkangel@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2-09-24 13:34   

약국의 퇴직연금 가입 활성화를 위해 대한약사회가 관련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지난 20일 삼성화재·록톤코리아손해보험중개(주)와 함께 약국의 퇴직연금 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약국 퇴직연금 가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퇴직연금 관련 업무협약은 운용관리와 자산관리 수수료가 저렴한 퇴직연금 상품을 약국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의 자산관리기관인 삼성화재와 체결하게 됐다고 약사회는 설명했다.

약국의 경우 그동안 근로자 수와 퇴직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가 약국 퇴직연금 취급을 기피하고, 과도한 퇴직연금 수수료 부담으로 약국의 퇴직연금 가입률이 저조한 실적을 보여 왔다.

약국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부담금 전액을 손비로 처리할 수 있으며, 퇴직금 일시 지급 시 발생할 수 있는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예방하고 퇴직금 체불에 따른 법적 위험을 해소하는 등 일선 약국의 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약사회는 예상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업무협약을 통해 퇴직연금 가입절차도 간소화했다.

먼저 퇴직연금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전담상담창구에 팩스(또는 우편)로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 담당자가 접수 후 약국을 방문하여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자산관리계획서를 삼성화재에 팩스(또는 우편)로 제출하면 된다.

김구 회장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제한되고, 신설약국은 설립 후 1년 이내에 퇴직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에 따라 약사회 차원에서 약국의 퇴직금 적립방안을 제시하는 만큼 많은 약국들이 약국 퇴직연금 업무협약을 잘 활용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퇴직연금 업무협약으로 삼성화재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상품 자산관리기관으로서 부담금 수령과 연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며, 록톤코리아손해보험중개(주)는 마케팅과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약국의 경우 퇴직금 지급이 의무화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개정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약국은 퇴직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운데 하나를 의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특히 2012년 7월 26일 이후 개설하는 약국의 경우 반드시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번 업무협약으로 일선 약국의 퇴직연금 가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대한약사회는 덧붙였다. △ 약국 퇴직연금 가입 문의 전담상담창구:(02)477-2314 Fax (02)477-2317 E-mail:ins2314@daum.net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