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와 의약품 택배 배달이 약사사회의 이슈로 등장했다.
정부는 지난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의료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를 제도화하고, 동시에 전자 처방과 의약품 택배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관련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방안이 알려지면서 약사사회는 자본에 의한 시장왜곡과 동네약국 몰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실화될 경우 온라인을 통해 의약품 조제와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형태가 등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서울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제도화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는 방안"이라면서 "최근까지도 택배로 의약품을 취급하는 사례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방안이 추진되면 문제가 더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복약지도를 강조하는 마당에 온라인과 택배를 통한 의약품 취급이 지금 얘기될 부분인지 의심스럽다"면서 "추진 과정을 지켜보겠지만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약국가를 긴장하게 만드는 이번에 추진되는 방안 가운데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면제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영업신고 면제 대상으로 지정돼 온 약국 이외에, 일정 기준을 갖춘 식품판매업자에 대해서도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위한 영업신고 면제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백화점이나 일정 면적의 슈퍼마켓 등에서의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비교적 자유로워지게 된다.
이에 대해 한 개국 약사는 "이제 건강기능식품 마저 약국에서 입지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면서 "의약품 약국외 판매와 관련한 약사법 개정 이후 약국운영을 위협하는 여러가지 일들이 준비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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