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로 인한 피해가 약국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피해약국에 대한 약사회 차원의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16일 각 시·도 약사회에 최근 국지성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약국에 대한 실태 파악을 요청했다.
피해조사 대상은 침수된 의약품 뿐만 아니라 전산자료와 시설물에 대한 피해를 입은 약국도 포함되며, 피해 정도와 피해 금액을 조사해 8월 21일까지 소속 지역 약사회로 신고하면 된다.
약사회는 약국의 피해상황이 집계되는 대로 피해 규모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하고, 침수된 의약품의 원활한 교품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국제약협회와 한국의약품도매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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