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대원 경기도약사회 부회장이 후원금 모금과 정책간담회를 허용해 줄 것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요구했다.
김대원 부회장은 7일 공문을 통해 선거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자발적인 소액 후원이 가능하게 해 줄 것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문했다.
출마자나 예비후보가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돼 할 사항이지만, 소액 후원금은 허용하는 것이 약사회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김 부회장의 설명이다.
특히 소액 후원금을 금지할 경우 약사회 선거가 소위 가진 자들의 잔치로 끝날 수 있고, 이러한 부분은 직선제 선거를 통해 회원의 뜻을 반영해 회장을 선출한다는 본래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김 부회장은 또, 선거공고 이전에 예비후보의 활동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집행부 출신 인사에게만 절대적으로 유리한 선거라고 지적했다.
집행부 출신 인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정책간담회 등 선거공고 이전 예비후보의 활동을 허용하고, 정책 수립을 위한 회원의견 수렴 과정이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후보 등록제를 실시하고 5회 이내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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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후원금 모금 및 예비후보 등록에 의한 정책간담회 허용 촉구
2. 선거규정 제 35조는 약사회 선거가 금권선거로 타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출마자 또는 예비후보가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되어야 할 사항이며 동시에 출마자 또는 예비후보에게 청탁의 목적으로 금품을 기부하는 행위 또한 금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3. 그러나 민주정치의 발전과 선거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정치권에서도 국민들의 자발적인 소액 후원금을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제도적으로 소액 정치후원금에 대하여 세액 공제 등을 통하여 권장하고 있습니다. 4. 이와같이 소액후원금의 경우 약사회 선거에서도 당연히 허용되어 약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소액후원금마저 금지할 경우 약사회 선거는 소위 가진자들의 잔치로 끝날 수 있으며 이는 직선제 선거를 통하여 회원들의 뜻을 반영하여 회장을 선출한다는 본래 취지에도 어긋난다 할 것입니다. 6. 또한 선거 공고 이전의 예비후보의 활동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집행부 출신 인사에게만 절대적으로 유리한 선거가 되므로 선거공고 이전의 예비후보의 활동에 대하여 집행부 출신 인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정책간담회 등 정책수립을 위한 회원의견 수렴 과정은 허용되어야 합니다. 7. 그러므로 예비후보 등록제를 실시하고 등록된 예비후보에 대하여 5회 이내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를 통하여 회원들의 뜻이 반영된 정책이 수립되어 약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재차 질의합니다. 다 음 1.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소액 후원금의 모금을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예비후보 등록제를 실시하고 예비후보에 한하여 정책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질의에 대하여 최대한 빠른 답변을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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