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봉판매 금지가 약국가의 고민거리로 등장했다. 불필요한 환자와의 마찰도 늘어날 조짐이다.
최근 '의약품 표시 기재 변경' 조치로 인해 표시사항 기재 방식을 바꾸고 개봉판매가 금지된 제품 출시가 이어지면서 약국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졌다.
라벨에 기재하는 표시사항의 글자크기를 키우면서 내용이 많을 경우 개별 제품에는 '케이스 참조'로 표시하고, 주요 내용은 겉포장에 표시하면서 낱개 판매가 불가능한 제품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최근 판피린큐에 이어 판콜에스도 표시방식 변경에 따라 개봉판매 불가 제품이 됐다.
만약 이같은 개봉판매 금지 제품을 낱개로 판매할 경우 약사법 위반 사항이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의약품 표시기재 변경 조치에 따른 표시방식 변경이 통일된 형태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 업체의 선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어떤 제품을 포장박스에 내용을 표시하면서 낱개판매 불가 제품이 됐지만 또다른 제품의 경우 디자인만 바꿔 기존대로 제품 라벨에 내용을 표시하면서 낱개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약국의 꾸준한 관심 외에는 방법이 없고, 해당 제품을 찾는 소비자와의 충돌 또한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됐다.
서울의 한 시장 인근 A약국 약사는 "비슷한 어떤 제품은 낱개 판매가 가능하고, 또다른 제품은 박스로만 판매한다고 하면 소비자가 수긍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차라리 일률적으로 낱개 판매 불가라고 하는 편이 불필요한 충돌을 막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B약국 약사는 "그동안 낱개로 제품을 복용해 온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일 것"이라면서 "표시사항이 중요한 문제기는 하지만 '개봉판매 불가'는 약국과 환자를 무시한 편의적 발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