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선거개표일을 조정하는 논의가 선거관리위원회로 바통이 넘어갔다.
대한약사회는 12일 정관 및 규정 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한석원 대의원총회의장) 회의를 갖고 올해 초도이사회에서 건의된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 개표일 조정'에 대한 논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유하고 중점 논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우선 앞으로 일정과 운영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중점 주제를 따로 선정했다.
회의에서는 임원(회장)에 대한 불신임 제도 도입과 함께 △위임장의 정족수(의사, 의결) 포함 범위 및 효력 범위 △임원 사직서 효력시점 △서면결의 방식 도입여부 △회장 유고로 대의원총회에서 보선하는 경우 선출시기 및 절차 규정 △상임이사회의 의사정족수 조정 △약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회원 징계강화 및 윤리위원회 구성 등을 1차 중점 논의 과제로 선정했다.
더불어 초도이사회에서 건의된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 개표일 조정'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중점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석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대의원총회 등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분들을 중심으로 전문성과 신구 조화가 이루어지게 위원을 구성했다"라고 위원회 위원 구성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정기총회에서 얘기가 나오면서 꾸려졌다.
최근 개최된 대한약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돼 온 회장 불신임안 도입 여부와 위임의 효력 범위 등을 명확히 하고, 필요시 관련 정관을 개정할 수 있도록 대의원총회 산하에 총회의장을 위원장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