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능 위기'라는 약사들이 우려해 온 일이 현실화되고 있다.
편의점에서 의약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연이어 약사사회가 걱정해 온 일들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방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6일 복지부는 약국과 편의점이 없는 전국 580여 읍·면 지역에서는 동네 이장집에서 가정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정상비약을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체제가 가능해졌지만 약국이나 편의점이 없는 농어촌 지역의 경우 가정상비약 접근이 여전히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의약품 관리와 관련한 일정 수준 교육을 진행해 이장이 가정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안은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에 따라 법개정 없이 가능한 부분이다. 지금도 약국이 없는 농어촌이나 섬에서는 동네 이장을 비롯한 취급자가 일부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다.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약사들은 이러한 일들이 점차 수위를 높여 추진될 것이라는 염려를 계속해 왔다.
특히 '특수장소'라는 이름으로 의약품 판매처가 확대될 경우 일반의약품과 관련한 약사의 역할을 더욱 축소시키고, 결과적으로 직능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걱정의 목소리를 높여 왔다.
복지부가 추진중인 이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일반의약품과 관련해서는 '약사'와 '이장'이 동급이 되는 것 아니냐는게 일선 약사들의 우려감이다.
농어촌이나 섬 지역 동네 이장이 일반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방안을 추진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사이버 공간은 시끌해졌다.
동네 이장 역시 고령자가 많은 상황에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아예 병의원이 없다고 진료까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비아냥도 등장했다.
또, 이들 동네 이장을 대상으로 의약품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한 부분이 아니라면서 정책방향을 한번 잘못 잡아 계속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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