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와 이에 따른 차액정산을 놓고 약사회와 도매협회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4.1 보험약가 차액정산 원칙과 관련해 도매협회가 제약사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 21일 조속한 시정을 촉구했다.
지난 13일 한국의약품도매협회가 제약사에 송부한 공문에 따르면 약국의 차액정산 범위는 2~3월 매출 물량의 30% 보상하기로 대한약사회와 협의해 반품과 보상원칙을 정했다는 내용이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4.1 보험약가 차액정산에 대해 합의되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혼란을 야기시킨 것은 전적으로 도매협회가 책임을 져야 하며,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와 관련해 약국을 비롯해 제약사와 도매업체에 사과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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