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비약 정도는 약국외 판매 가능하지 않겠는가?"
서울대 김진현 교수 'OTC 판매확대 토론회'에서 제안
임채규 기자 darkangel@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12-16 14:53   수정 2009.12.16 14:58

가정상비약 수준의 일반의약품은 약국외 판매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16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주최로 진행된 '일반의약품 판매확대에 관한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일반의약품 가운데 안전성이 확보된 가정상비약 수준의 OTC부터 약국외 판매가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면서 점진적으로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검토해야 팔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외국 사례를 참고해 1차적으로 대상범위를 선정하고, 외국에서 공통적으로 약국외에서 판매중인 의약품부터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김 교수는 진해제와 감기약, 진통제, 소화제, 소화기관용약, 피부치료제, 비타민과 미네랄 제제, 금연보조제 등에 대해서는 약국외 판매가능한 의약품이라고 덧붙였다.

김진현 교수는 "담배는 슈퍼에서 판매하면서 금연보조제는 약국에서만 판매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사실 담배가 더 위험한 부분이 있는데 이는 슈퍼에서 판매하고 이를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금연보조제는 약국에서만 판매하는 부분은 약간 아이러니한 점이 있다"면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된 품목의 약국외 판매에 대해서는 약사회 등에서도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본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약국외 판매 반대의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수용자인 소비자가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지 않았느냐"면서 "약물 오남용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소비자의 판단기준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오남용의 영향 역시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본다"고 전했다.

다만 광고 규제와 판매장소 조건, 사용적합성에 대한 지침 등에 대한 조건의 필요성은 있다고 단서조항을 달았다.

김진현 교수는 OTC 약국외 판매는 자가치료를 위한 사회적 기반 확보와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기여, OTC 가격인하와 관련 서비스 수준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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