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투자 권리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
KDI 윤희숙 연구위원, 15일 공청회 발제 통해 밝혀
임채규 기자 darkangel@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12-15 10:33   수정 2009.12.15 13:31

KDI 윤희숙 연구위원이 이제는 의약품을 이용하는 국민 중심으로 환경을 조금씩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연구위원은 15일 열린 의약부문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누군가의 이해 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제대로 분류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 첫번째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제에 대한 약사의 권리를 인정한다하더라도 약국에 대한 투자 마저 독점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일방적으로 OTC를 약국 이외의 채널로 풀자는 것이 아니라 보다 합리적으로 재분류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공청회에서 특정 드링크 하나만 슈퍼판매를 허용한다는 결정을 하더라도 그 역시 발전적인 것이라게 윤 위원의 말이다.

윤희숙 위원은 외국의 사례를 볼 때 의약품을 2분류나 3분류 등으로 나누고 있지만 엄밀하게 보면 보통 4분류로 나눠 의약품을 관리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시스템을 통해 안전성과 편리성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의약품 재분류를 통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영리법인 문제에 대해 윤희숙 위원은 약국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재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상법상 모든 형태를 허용하고, 복수약국 개설금지 규제도 풀어야 한다는 것. 또한, 일반인 약국개설 문제 역시 법인약국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고 능력이 있는 투자자와 뜻이 있는 이는 누구나 투자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이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문 안에 분명하게 명시돼 있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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