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미승인 우편물 발송 신충웅 후보 '경고'
서울시약사회 선관위, 6차 회의 갖고 조치
임채규 기자 darkangel@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11-27 09:19   수정 2009.11.27 09:21

서울시약사회 선관위가 신충웅 후보에게 경고조치를 내렸다.

서울시약사회(회장직무대행 박찬두)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태정)는 25일 제6차 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선관위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우편물을 발송한 신충웅 후보에게 경고조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선거관리규정 제32조 2항에 따른 것으로, 규정에는 '후보자는 개인홍보물을 발송하기 전 3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개인홍보물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개인 홍보물(개인 서신 포함)에 대해서만 선거권자에게 발송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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