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팜이 약사법 위반건에 대한 검찰의 조사결과 '혐의 없음' 통지를 받았다.
위드팜(대표 박정관)은 지난 8월 D인터넷 매체를 통해 보도된 '위드팜 및 서초구 소재 위드팜 S약국의 면대 및 법인약국 운영 혐의'건에 대해 10월 7일자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최종 조사 결과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 없음' 통지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대한약사회에서 진정한 서초구 소재 위드팜 S약국의 면대 혐의건에 대해서도 해당지역 서초경찰서에서 이미 '혐의 없음' 처리되었다고 설명하고,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10월 7일자로 '혐의 없음' 처분으로 통지받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혐의 없음' 처분에 대해 위드팜은 '해당 약국은 위드팜으로부터 약국개설 비용 일체를 공급받고, 그 대신 위드팜으로부터 약품을 구입하는 형태의 영업을 한 것으로, 약국의 운영, 직원 고용 및 대금 결제 등을 독자적으로 하는 등 이들이 위드팜에 고용되거나 약사면허를 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혐의 없음 처분'을 검찰로부터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와는 별도로 진행한 D매체에 대한 반론보도 신청에서도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9월 23일자로 '총 14건 각각 건에 대한 반론 보도문을 게재하라'는 결정을 받았다고 위드팜은 밝혔다.
이와 관련,위드팜 측은 "D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자동으로 원고 '위드팜' 해 해당 법원으로 소송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