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이 되지 않는 러미라의 조제·판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있어 약국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 시내 약국에서는 미생산 품목에 올라있는 진해거담제인 '러미라'의 판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목격됐다. 러미라는 현재 국내 생산과 공급이 중단된 제품으로, 만약 제품이 있다면 유효기간이 경과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서울 한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얼마전부터 실제 러미라를 처방한 처방전을 들고 조제를 요구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본인 말로는 해당 약을 먹어야만 효과가 있다며 처방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지역 2~3개 약국에서 같은 일이 발생했다가 최근에는 지역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하고 "인상착의로 봐서는 동일인물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처방전을 들고 찾아온 환자가 생산이 중단된 품목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며, 이같은 사실은 최근 열린 이사회 등을 통해 내용이 구체적으로 알려졌다는 것이 약사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해당 지역 약사회는 서둘러 회원약국에 '판매 주의'와 관련한 공지를 내려 보내는 한편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판매에 응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판매시 약사법 위반이나 더 큰 책임과 조치가 따를 수 있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한편 러미라는 생산업체의 국내 생산시설 철수로 인해 지난 2007년부터 공급이 중단돼 왔고, 지난해 5월 퇴장방지약 목록에서도 삭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