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불안 빌미 '의약분업 예외 확대' 안된다
대한약사회, 5개 의약품 원내 조제 허용 고시 개정안 '철회' 의견서 제출
임채규 기자 darkangel@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9-30 09:42   수정 2009.09.30 09:49

대한약사회가 복지부를 방문하고,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을 빌미로 의약분업 예외를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대한약사회는 29일 전국 시도 약사회 회장단 회의를 갖고, 보건복지가족부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이와 관련한 의견서를 복지부를 방문해 전달했다.(기사하단 의견서 전문)

의견서를 통해 대한약사회는 '의약분업 근본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서 '우리나라 보건의료 자원분포를 고려할 때 병의원과 약국간, 거점병원과 약국간 환자의 접근성은 높다'고 전했다.

따라서 거점병원 외래환자 가운데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아닌 외래환자에 대한 항바이러스제 이외 보조치료제는 인근 약국에서 신속하게 투약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불편함과 신종플루 확산의 우려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환자 불편과 인플루엔자 증상 완화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신종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와 해열제 등을 동시 투여할 경우 원내 조제를 허용하도록 하는 것은 신종 플루 적정 치료를 위한 근본적이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전하고 '의약분업의 근본 원칙만을 훼손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염병예방시설은 관련 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시도 지사의 추천을 받아 복지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현재 항바이러스제 원내조제 허용은 '거점병원'에 한정되어 있는 만큼 이번 고시 개정안에도 이를 명확하게 규정해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대한약사회 2009.9.29

□ 본회의견
 ○ 의약분업의 근본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 당해 고시 제정 취지는 “국가가 비축한 의약품을 배포하여 직접 투약함으로써 환자 조기치료 및 유행확산 방지”에 있습니다. 이에 신종 인플루엔자 지역확산 방지 및 확진환자를 신속하게 치료하기 위해 신종 인플루엔자 치료제에 한해 부득이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에 한해 거점병원내 원내조제를 허용하고 것입니다.
   - 우리나라 보건의료 자원분포를 고려할 때 병의원과 약국간 특히 거점병원과 약국간 환자의 접근성이 높고 거점병원 외래환자중 신종플루 확진판정을 받은 환자가 아닌 외래환자는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리렌자) 이외의 보조치료제(해열제 등)는 인근 약국에서 신속하게 투약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불편함과 신종플루 확산의 우려도 없습니다.
   - 따라서 단순히 환자불편과 의심환자의 동선을 최소화를 하기 위하여 거점병원의 항바이러스제 원내조제를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불편과 인플루엔자 증상완화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신종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와 해열제 등을 동시 투여할 경우 원내조제를 허용토록 하는 것은 신종 인플루엔자 적정 치료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의약분업의 근본원칙만을 훼손하는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에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을 빌미로 의약분업 예외를 점차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 동 고시에서 규정한 전염병예방시설을 “거점병원”으로 한정하여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 현행 고시에 규정된 전염병예방시시설은 “전염병예방법 제23조제1항” 및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의거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동 고시에 의거 현재 항바이러스제 원내조제 허용은 “거점병원”에 한정되어 있는 만큼, 동 고시에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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