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사회가 신종플루 거점병원의 원내조제 허용은 의약분업 파괴행위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최근 보건복지가족부가 신종인플루엔자 거점병원에 대한 5개 품목군 원내조제를 허용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6일 밤, 서울시약사회는 대회의실에서 '상임이사·분회장·분회약국위원장 긴급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복지부의 해열제, 진해제, 항히스타민제, 항생제, 거담제 등 5개 의약품 원내조제 허용 입법예고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약사회는 "신종플루는 분명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전염병이기는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계절독감보다 위협적이라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규명되지 못했다"라고 언급하고 "정부 스스로 '경계' 수위의 대응조치만을 발동한 상황에 그치고 있다"고 이번 조치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특별시약사회 상임이사, 산하 25개구 약사회 회장, 약국위원장 일동 명의로 성명서(기사하단 성명서 전문)를 발표하고, 거점병원 의사의 직접조제를 허용하기 전에 한시적으로 5개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처방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복지부가 의사의 직접조제를 허용하려면 먼저 국내 제약회사가 타미플루 생산에 돌입, 온 국민에게 이 약이 공급되도록 강제실시권을 발동해야 하며 △전체 약국의 거점화나 타미플루 외 5개 의약품의 약사 대체조제를 강구함으로써 의약분업제도의 실효성을 유지하려는 노력부터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위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신종플루를 계기로 의사의 직접조제 영역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가졌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서울시약사회는 강조했다.
서울시약사회는 빠른 시간내에 복지부의 적절한 해명과 정책적 재고를 요구키로 하고, 이에 대한 해명이 없을 경우 전체 회원의 비장한 결의로 매우 안타깝고 불행한 사태가 초래된다는 점을 재차 경고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한 이번 연석회의에서는 대한약사회에 긴급 지부장회의 개최를 요구키로 하고, 대한약사회의 입장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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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의사 직접조제 허용은 의약분업 파괴행위다" 서울시약사회는 비록 거점병원에 국한되었다고는 하나 의사로 하여금 '신종플루 환자에 대한 타미플루외 5개 의약품의 직접조제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입법예고에 공분하며 이의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 국가재난사태가 아니면 의사와 약사 각자에게 주어진 진단과 처방 그리고 조제와 투약이란 의약분업의 원칙에 일체의 변화를 초래해서는 안된다. 신종플루는 분명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전염병이기는 하나 전세계적으로 계절독감보다 위협적이라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규명되지 못하였고 정부 스스로 '경계' 수위의 대응조치만을 발동한 상황에 그치고 있다. 결국 거점약국이 엄연히 존재하는 가운데 취해진 이번 입법예고조치는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하려는 처사이기에 다음과 같이 4개항의 입장을 밝힌다. ○ 다 음 ○
-. 복지부가 의사의 직접조제를 허용하려면 먼저 국내 제약회사들이 타미플루 생산에 돌입, 온 국민에게 이 약이 공급되도록 강제실시권을 발동하라. -.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거점병원 의사의 직접조제를 허용하기 전에 한시적으로 5개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처방을 실시하라. -. 복지부가 만약 위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이는 신종플루를 계기로 의사의 직접조제 영역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가졌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서울시약사회는 이상과 같이 1차적인 경고와 더불어 복지부의 무능하고 우매한 정책에 대한 재고를 촉구한다. 빠른 시간내에 적절한 해명과 정책적 재고가 없을 경우 전체 회원의 비장한 결의로써 매우 안타깝고 불행한 사태가 초래된다는 점을 재차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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