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체인업체 불공정계약 여부 조사하겠다"
약국 피해 최소화 위해 대응 방안 수립키로
임채규 기자 darkangel@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8-07 09:45   

대한약사회가 최근 약국체인업체의 기업형 면허대여 약국 의혹에 대한 언론보도와 관련해 체인업체와의 불공정계약으로 회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같은 결정은 일부 약국체인업체가 약국과 체결하는 가맹계약이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거나 가맹약국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 계약으로 회원들의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한약사회 약국위원회(위원장 신상직·이범식)는 6일 회의를 갖고, 약국 체인업체와의 불공정 계약으로 인한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 방안을 수립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한약사회는 지난 4월말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면허대여약국으로 의심되는 약국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제11차 상임이사회(7.24)를 통해 체인업체에 대한 불공정 계약 검토 계획을 보고했다.

약사회는 1차로 전국 규모의 약국체인업체 6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7월말 업체별 가맹계약서 서식 제출을 공식 요청했으며, 제출된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대해 약사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규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범식 대한약사회 약국이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약국체인업체는 정상적인 형태로 약사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일부 문제 소지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과 공정거래위원회 유권해석 의뢰 등을 통해 진상 파악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만약 조사결과 문제가 있다면 시정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약사회는 면허대여약국에 취업하여 근무하는 약사의 경우에도 현행 약사법(제79조 제3항)에 따라 처벌되므로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회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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